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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영아수당이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급 금액과 지급요건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의 환급 등 달라진 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부터 변경되어 시작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아기의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부모급여는 매달 25일마다 생후 2년까지 지급이 되는데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0~11개월의 만 0세 아동 : 매월 70만원
12개월~23개월의 만 1세 아동 : 매월 35만 원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내년에는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중요!!)
출생 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반드시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평일날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일 이후 9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과 그 다음 2달 총 3달에 해당하는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무려 210만 원을 날려버리게 되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계좌의 명의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 상단의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한 후에 위의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영유아 분야의 부모급여(현금)에 신청하기에 체크를 한 후 화면 하단의 다음단계로 진행을 클릭해 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할 때 입력한 지급 계좌는 아이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만 입금이 되고 그 외의 입금은 제한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압류방지 계좌로 지정이 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계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만 0세의 보육료를 지급받고 계셨던 분들이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위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선택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보다 부모급여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부모급여 금액이 70만 원으로 18만 6천 원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 시 주의사항 등에서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작년까지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제도가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면서 몇 가지 변경된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아이가 태어난 날이 포함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부모급여를 날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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