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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청년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딸이 이번에 서울로 취업을 하게 돼서 집을 알아보는데 원룸 임대료가 60만 원 이상(보증금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로 집을 구해주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알아보니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란 제도가 있는데 일단 취업을 한 이후에 소득증빙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 행복주택이나 청년 전세임대주택, 그리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아이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이 행복주택이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자녀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이신 분들이나 안정적이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찾고 계신 신혼부부 등의 청년들이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권합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근에는 80%에 해당되는 물량은 청년들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20%는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조건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여러 가지 계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글에서는 대학생 계층과 쳥년계층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계층의 신청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 하단의 LH청약센터 바로가기 또는 SH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조건
1) 청년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3)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4)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현재 재직 중인 사람 또는 퇴직한 지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5) 신혼부부 :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6)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7) 한부모 가정 : 만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8)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9) 이외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산업단지 근로자
2. 소득조건
1)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일 경우 120%, 2인일 경우는 110% 이하
- 주민등록표 상에 가족으로 등재된 직계존속은 세대원으로 포함됨.
- 주민등록표 상에 없더라도 부모의 소득도 합산해야 함.
2) 청년계층
- 신청인이 청년인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없이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1인 기준금액인 3,854,536원 이하면 됩니다.
3)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은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일반 신혼부부와 맞벌이 신혼부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 신혼부부에 비해서 20%씩 소득기준이 높아집니다.
3. 자산 조건 (자산금액 / 자동차 유무)
대학생 계층 : 신청인 본인의 총자산이 8,6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청년계층 :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함.
신혼부부 계층 & 고령자 계층 : 해당 세다, 총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함.
행복주택 공급계획 및 공고문 확인방법
일단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적으로나 면적, 임대료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본인에게 맞는 행복주택의 공급계획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고 확인하는지를 모르면 신청시기를 놓쳐서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일단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행복주택의 공급계획 및 공고문을 조회 및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행복주택을 찾으셨다면 해당 주택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이 해당 주택의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준에 부합한다면 이제 아래의 방법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 및 우편접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행복주택의 공급기관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한 경우와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 인터넷 신청(LH청약센터), 방문신청
2) SH (서울 주택도시공사) : 인터넷 신청(SH청약센터), 방문신청
3) 인천 도시공사 : 방문신청, 등기우편 접수
4) GH (경기 주택도시공사)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5) 부산 도시공사 : 전자우편, 방문신청
대략적인 신청방법은 위와 같으나 각각의 행복주택에 따라 신청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신청방법은 해당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신청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해당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시세의 60~80%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지나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대학생과 청년계층 그리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최대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고문 예시
일반적인 행복주택의 신청 조건은 위와 같으나 최근에는 신청자가 미달돼서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추가모집을 하는 행복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행복주택 공급계획이 있다면 본인이 신청 조건이 안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시고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입주자격 완화를 한 행복주택의 공고문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진의 내용을 보면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모두 사라져서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조건만 남아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종사기간과 혼인기간 그리고 자녀의 연령 기준도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렇게 행복주택들마다 신청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이 계층별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에 행복주택의 공급계획이 있다면 해당 행복주택의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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