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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금 반환신청절차

황제740206 2023. 1. 1. 19:37

오늘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려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천만다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 두셨던 분들이 보험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깡통전세 상황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심지어는 의도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전재산을 날리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뉴스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셨던 분들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험사로부터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글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다행히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 두셨던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증보험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절차

 

1.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는 의사 통보하기

계약만기일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카톡이나 문자 등의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답변을 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반환신청 시 제출서류에 위의 카톡이나 문자 내용 또는 내용증명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현재는 해당 주택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인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해당 주택의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장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바로 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게 되며 이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은 보험사에 반환청구를 할 때 제출서류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 만료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기재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법원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해야 하며 신청 후 최대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서류

 -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서

   

 

3. 보증보험 이행청구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내용이 기재가 되었다면 이제 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해야 하는데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전세기간 만료 한 달 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의 기간은 집주인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부

 -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증빙서류

 - 임차권 등기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 계약서

 - 은행통장사본

 

 

4. 담당자 배정

 

이렇게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까지 문제없이 되었다면 수일 내로 통장으로 돌려받지 못했던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다행스럽게도 나의 소중한 전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은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저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 셋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어놓았을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해서 들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같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급적 들어두시는 것이 좋고 도저히 가입이 힘드신 경우에는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가능한 최대한의 예방조치들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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