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것을 떠나 친일적 방송을 하고 있는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포함된 오페라와 이승만 미화방송을 한 KBS에 대한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KBS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BS수신료 안내는 방법 1. 집에 TV가 없는 경우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내 왔다면 최대 3개월간 수신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로 전화를 해서 TV가 없다고 하거나 처분했다고 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거부 신청 바로가기 2. 국가유공자 중 일부, 순국선열의 유..
일상의인터넷
2024. 8.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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