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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 & 수신료 거부 청원

황제740206 2024. 8.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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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것을 떠나 친일적 방송을 하고 있는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포함된 오페라와 이승만 미화방송을 한 KBS에 대한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KBS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BS수신료 안내는 방법

 

1. 집에 TV가 없는 경우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내 왔다면 최대 3개월간 수신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로 전화를 해서 TV가 없다고 하거나 처분했다고 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거부 신청 바로가기

 

 

2. 국가유공자 중 일부, 순국선열의 유족들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은 미포함, 면제 안됨)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유족은 미포함)

 

3.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가과 청각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KBS수신료 면제 신청시 주의사항

 

1. 거짓신고 적발시 추징금 발생

TV말소신고로 TV가 없다고 KBS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실제로는 TV가 있더라도 KBS측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보통 해지 및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TV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적발이 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2. PC로 시청하는 경우

TV는 없지만 TV수신장치가 내장된 PC로 시청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KBS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담원과 통화시에 PC로 TV시청을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및 마무리

 

KBS가 요즘 하는 프로그램들과 뉴스들을 보면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KBS수신료 거부운동을 하는 것도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물론 KBS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상식을 지키는 방송을 해 주는 조금의 노력이라도 보여줬다면 이정도까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같아서는 당장 KBS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고 싶지만 아직 처분할 상황이 아니고 양심상 있는 TV를 없다고까지 하기는 싫지만 KBS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현은 하고 싶어서 KBS박민가장 사퇴 및 수신료 폐지를 요구하는 KBS 시청자 청원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KBS의 최근 행태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불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가 동참에 1분정도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KBS 박민사장 사퇴 및 수신료 거부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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