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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율 예금∙적금 가입시 꼭 확인할 사항, 예금자보호법

황제740206 2022. 11. 2. 22:08

최근에 금리인상과 김진태 사태로 인해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특히 저축은행이나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에서 많이 출시되고 있는 높은 이자의 예∙적금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김진태 사태로 인해 기업들과 금융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이율의 예금∙적금 상품들을 연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높은 이자의 상품들을 출시하는 이유는 악화된 자금사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을 출시하는 곳일수록 자금사정이 더 안 좋은 곳이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김진태 사태와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 출시의 관계

최근 고금리 예금∙ 적금 상품들이 연일 출시되면서 기존의 예금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 갑자기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는 이유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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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높은 이자에 혹해서 별 걱정없이 덜컥 가입을 했다가 차후에 해당 금융사의 자금 문제로 파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가 발생하면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은 어떤 은행들이 포함되는지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2금융권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농협이나 수협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를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예금∙적금 상품에 가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들이 예치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 평소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들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기금으로 보장을 해주게 됨.

 

1. 예금자보험금액 한도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장이 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보함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회사

1)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기업 등등)과 농협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

2) 보험회사

3) 증권사

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계업자, 종합금융회사

 

3.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1)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적금 등

2) 금융투자상품, 증권사CMA, 실적배당형 상품, 후순위채권 등은 해당 안됨.

 

 

단위농협, 단위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1. 예금자보호 적용 가능여부

단위농협과 단위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각각의 금융사 법인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법인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2. 보장금액 및 이자는?

보장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이지만 약정이자 전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파산으로 인해 지급 시에 기존의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에서 시중은행 1년 만기인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한 이자 중에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약정이자보다 적을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농협은행, 수협은행과 단위농협 단위수협의 차이 및 구분 방법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농협과 수협은 중앙회가 있으며 지역단위농협과 지역단위수협이 있는데 중앙회는 단위농협이나 수협이 출자를 해서 만든 은행이며 이 경우 영업점 이름에 은행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의 경우 위의 사진과 같이 해당 영업점의 로고를 보시면 구분하기 편한데 농협중앙회는 NH농협은행이라고 '은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단위농협의 경우 '은행'이라는 단어가 없이 NH농협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인 NH농협은행은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제2금융권에 속하는 단위농협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중앙회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하기 때문에 중앙회인 NH농협은행보다는 안정성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예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은 경우라면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서 가장 안전한 금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이렇게 안정성은 최고지만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상황도 없으며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결과 높은 이자율의 상품을 출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대의 정기예금과 10%에 육박하는 적금을 출시하는 제2금융권 금융사들의 상품들과 경쟁할만한 상품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금융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목돈을 예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한 수단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고이율의 예금∙적금 상품 가입 시 주의할 점

 

그럼 최근 제1금융권인 은행들과 2 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신협 등의 금융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고이율 상품들을 가입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축은행들과 신협 등의 제2금융권의 금융사들의 경우 최근 김진태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를 해소할 목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까지 생각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액인 5천만 원을 감안하여 자금을 분산 가입을 한다.

-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이므로 하나의 금융사에 4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

- 예금자보호는 법인별로 보장이 됨(법인이 달라야 각각 보장이 되며 동일 법인 금융사의 다른 지점인 경우 하나의 법인으로 취급됨)

 

 

2. 가능한 제1금융권의 상품에 가입한다.

- 제1금융권인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의 보장을 받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각 금융사의 기금에 의해 보장되는 시스템이므로 안정적인 면에서 취약함.

 

3. 최대한 자금을 나눠서 가입 시점을 분산해서 가입을 한다.

- 미국의 금리인상이 내년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목돈을 하나의 상품에 가입할 이유는 없음.

- 최대한 자금을 분산해서 시차를 가지고 내년까지 나눠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

 

 


 

이상으로 최근에 저축은행과 신협 등에서 출시되는 고이자의 예금∙적금 상품에 목돈을 가입하셨다가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많고 더 높은 이자율의 상품을 보고 해지와 가입을 반복하는 등 시행착오를 격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최근 출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시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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