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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지급받는 방법

황제740206 2023. 2. 2. 23:41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일하고 약속된 날짜를 만근 했을 경우 하루치에 해당하는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 하루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면 5일 동안 8시간씩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가로 하루치 일당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가가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

2. 소정의 약속된 근로일수를 만근 할 것

3. 다음주에도 연속해서 일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

- 연속근로가 없는 1주 근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주간의 근무를 했을 경우 마지막 4번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금액 계산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5일 동안 15만 원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한 근로자가 만근을 했을 경우 하루치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유급휴가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하루 근무시간(1주 기준 근무시간÷근무일)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건설일용직 주휴수당 받는 방법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의 주목족인 휴일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건설일용직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겠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거나 일당에 대한 자세한 항목들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한다면 일단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이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오야지가 이런 내용들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아다가 우리에게 주고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일용직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는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건설업체의 사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계약서만 제대로 쓴다면 우리 같은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이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는 대부분 아래와 같이 포괄 일당이 산정되는 것으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의 일당의 경우,

 

기본 일급 : 1주 40시간, 월 174시간 (64%) 기준 100500원

주휴수당 : 1주 8시간, 월 35시간 (13%) 기준 19500원 

연장수당 : 1주 8시간, 월 52시간 (가산 포함 20%) 기준 30000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주휴수당으로 인한 소송으로 인해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설업체들이 이제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종용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계약서를 도입하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었지만 그나마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에 한정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이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가 다시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휴일에 좀 더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권리인 주휴수당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즉,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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