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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의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법!!

황제740206 2023. 2. 12. 17:42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금융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금융 소득을 늘어나는 만큼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지출도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에 따라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어 해당 과세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소득세 절세방법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소득이 증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으로 인해서 세금폭탄을 맞는 것을 방지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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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소득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인이었는데 여기에는 금융소득 이외에 기존의 소득이 얼마인지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 외에도 금융소득의 절대금액이 천만 원만 넘어도 우리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항목이 있으니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과 건보료와의 관계

 

일명 건보료, 보통 직장인의 경우 직장의료보험료를 내고 계실 텐데요.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될 경우 직장의료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직장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이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와 상당히 큰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부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건강보험료 계산에 큰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납부

- 보수 외 소득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예를 들면 보수 외 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매달 7만 원 정도)

- 해당 보수 외 소득이 해당 연도에 확인이 되면 다음 해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

- 금융소득이 천만 원일 경우는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지 않지만 1001만 원이 되는 순간부터 전체 1001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이 연간 천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이 2025년부터 연 336만 원으로 강화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지만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3.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재산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모든 소득포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4. 피부양자 자격 관련 재산요건 (참고) 

1)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2) 재산이 5억 4천만 원~ 9억 원 이내일 경우 금융 소득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3)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금융소득등의 보수 외 수익으로 인해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직장가입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던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 등의 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도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 : 약 17만 원)를 매달 납부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의료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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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 박탈 후 건보료 경감제도

 

위아 같은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 급격한 지출의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년간 건보료 감경을 해주는데 매년 경감률이 달라집니다.

 

1년 차 : 80% 경감

2년 차 : 60% 경감

3년 차 : 40% 경감

4년 차 : 20% 경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방법에는 금융소득을 최대한 분산하는 방법인데 위에서 소개해 드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소득세 절세 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정리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등의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건보료 계산에 반영이 된다.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등의 합계 천만 원을 기준으로 건보료 계산에 영향을 준다.

3. 피부양자 자격유지에는 재산 5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천만 원이 기준이 된다.

4. 금융소득을 포함한 연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최근에 금융소득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절세방법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세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풍요로운 노후준비를 위해서 각종 연금상품이나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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