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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지급액계산

황제740206 2023. 2. 27. 23:44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반기신청에는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이 있는데 각각의 신청기간에 따른 지급일과 지급액 그리고 정기신청 때 받을 수 있는 1년분 금액과의 차액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별 지급일 및 지급액

 

1. 상반기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1) 지급일 : 2023년 6월중

2) 총 급여액 등 산정기준 : 2022년 연간 총급여액 등  (12개월분)

3) 지급액 : 2022년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1년 치에서 2022년 하반기 때 신청해서 12월 중에 받았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하반기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1) 지급일 : 2023년 12월 중

2) 총 급여액 등 산정기준 : 2023년 상반기의 총급여액 등 (6개월분)

3) 지급액 : 2023년 상반기의 총급여액을 6으로 나눈 후 12를 곱해서 예상 연간 총소득을 구한 후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식에 대입하여 1년 치의 근로장려금의 금액을 계산하여 그중 35%를 지급합니다.

- 이때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 해 6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4) 나머지 금액 65%는 2024년 상반기 신청기간인 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을 받을 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위의 반기 신청이 매년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반기신청대상은 소득이 반기별로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 그리고 2가지 소득이 함께 있는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상반기신청(3월)을 하더라도 6월이 아닌 9월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별 지급일_일정 정리

 

위의 표의 윗부분 반기신청 지급일정을 보시면 2022년 9월에 2022년 상반기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35%를 12월에 지급받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2023년 3월에 해서 2023년 6월에 차액 정산을 받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정기신청 지급일정을 보시면 2022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3년 5월에 정기신청기간(5월 1일~5월 31일) 동안 신청을 해서 2023년 9월 중에 지급을 받는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설명한 글을 아래에 소개해 드리겠으니 한 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래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가구원의 총 급여액 등을 대입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는 계산식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기간 - 신청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각각 인상이 되었으며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대상자도 확대가 되었으니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셨더라도 올해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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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1년에 한번 신청해서 지급을 받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해서 9월에 지급을 받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으로 인한 불편이 컸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소득 파익이 용이한 근로소득자들에 한하여 1년 2번의 반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고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1년 치로 환산해서 산정한 근로장려금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소득이 모두 파악이 된 후 6월에 지급을 하는 일정으로 1년에 2번으로 나눠서 지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및 지급

 

원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정산은 매년 9월, 정기신청분의 지급일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35%를 지급받고 올해 6월에 작년 하반기 소득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35%를 지급받은 후 나머지 30% 정도의 금액을 실제 1년 치 근로장려금과 비교해서 9월에 정산 후 차액을 입금해 주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산 절차가 2022년부터 6월에 통합되어 진행이 되면서 100%의 근로장려금에서 작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만을 제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작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1년 치 근로장려금보다 크다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작년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 12월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이 없는 경우 올해 3월 상반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했다면 올해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정액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하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그리고 지급액 계산을 해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관련하여 지급액과 재산요건이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 아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달라진 점 - 지급액, 재산요건

매년 반복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지만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었는데 올해는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서 10%가 상향되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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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요약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중요한 내용은 본인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별 지급일 및 지급액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및 지급

 

2023년부터 신청자격요건 중 재산요건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신청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신청자격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고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당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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