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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일 연장근무를 하거나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평일의 일당외에 추가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건설일용직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의 경우 추가 가산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어서 주휴수당은 물론 평일의 연장근로나 토요일 근무 심지어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우리와 같은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이 받는 일달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기재를 하고 근로자에게 사인을 받음으로써 우리들은 이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받고 있다고 합의를 한 것으로 계약을 하는 편법적인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에는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을 보셨다면 우리가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절대 사인을 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을겁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일용직근로자가 오야지가 나눠주는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오야지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건설회사에서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과 이로 인한 강제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정권에서는 요원한 일입니다. 과거 선출전부터 120시간 근무를 주장하다가 얼마전에는 근무시간유연화라는 명목하에 법정 근무시간을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흐지부지 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일을 해야하는 시간은 몇시간인지 그리고 추가 근로를 할 때 얼마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두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조금씩이라도 주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무수당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0조 1항에 따라 주 40시간입니다. 1주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를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만원의 일당(8시간 근무 기준)을 받는 근로자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평일 일당 16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한 2만원에 50%를 더해서 3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 근로 기준 16만원의 일당에 추가근무수당 3만원을 합쳐서 19만원의 일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장근무를 해도 우리들은 16만원만 받고 일을 하고 있지요.
건설일용직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인 근로시간이 왜 건설일용직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무의 경우는 평일 임금의 50%를의 수당을 추가해서 지급받아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일당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에 추가수당 100%를 추가하여 평일 시급의 2배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8시간 기준 16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토요일날 일을 9시간을 했다면 16만원(평일 8시간 근무일당) + 8만원(휴일 8시간 근로수당) + 4만원(휴일 8시간 초과 1시간 근로수당)을 합쳐서 총 28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휴일에도 일할 맛이 나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일을 시키느니 최대한 평일에 일을 하고 휴일은 쉬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이득이 되니 자연스럽게 주5일 근무가 건설일용직현장에도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건설 공사의 납기가 급한 상황이라면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하게 되고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들은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이 우리 건설일용직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불합리함이 조만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정권이 시작되기 전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포괄임금제가 횡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을 때는 서울에서만이지만 건설현장에서도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나아가고 있었던 포괄임금제 금지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지금의 정부를 바라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우리의 권리를 기회가 될 때마다 널리 알린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과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모두 받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는 시절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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