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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 또는 지급신청을 해 보셨나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2조4천억원을 187만명을 대상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 꼭 본문내용을 참고하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더 많이 낸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한 본인부담액 중에서 초과 또는 내지 않았어도 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의한 사후환급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본인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심평원이 판단할 경우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 등으로부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인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의 상한액을 소득분위별로 정해두고 해당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납부를 하지 않거나 이미 초과해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로 1분위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34만원이며 10분위의 상한액은 1014만원입니다.(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시)
1) 사전급여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이 해당되는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2) 사후환급
본인이 이미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해당 초과금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해서 사후환급을 받는 경우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급 신청해야 하는데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위의 바로가기를 눌러서 바로 본인인증을 하면 즉시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환급금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 접속한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한다.
3. 개인민원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한다.
4. 본인인증을 한 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한다.
5.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신청을 한다.
1) 본인인증
본인인증은 간편인증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또는 PASS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으면 좀더 편리하게 인증을 할 수 있으니 편리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2) 환급신청시 주의사항
환급신청시 환급금은 진료를 받았던 본인의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치매, 출국,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이 발생을 하면 지급신청서가 전달되는데 지급신청서를 수취하고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환급금은 소멸되니 3년 이내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간단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에게 발생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조회를 해보시고 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즉시 신청하셔서 환급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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