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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및 신청하는 방법

황제740206 2023. 1. 18. 22:14

2023년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부터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다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에 큰 변화가 없으셨다면 다들 알아서 잘 신청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관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에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작년에 이어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셨더라도 2023년도에는 꼭 한번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정기신청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을 정기신청이라 하며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9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2.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신청 : 올해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을 상반기신청이라고 하며 올 한 해의 근로장려금을 추산해서 1년분의 35%를 12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 하반기분 신청 : 올해 하반기 즉,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을 하반기 신청이라고 하며 해당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내년 6월 중에 1년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3. 정산

1) 정기신청을 한 경우 : 올해 5월에 작년 귀속분에 대한 정기신청을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9월에 지급이 됩니다.

2) 반기신청을 한 경우 : 작년 귀속분 상반기 신청을 작년 9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1년 치의 35%를 지급받고 작년 하반기분 신청을 올해 3월에 해서 6월에 나머지 35%를 지급받으신 분들은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9월에 정산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4. 기한 후 신청

근로소득자 중엥서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반기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정기신청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할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10%나 차감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오니 반드시 정기신청기간 및 반기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또 한 가지는 지급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각각 10% 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3~165만원 (기존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3~285만 원 (기존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330만 원 (기존 300만 원)

 

 

 근로장려금 감액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10% 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해지고 재산에 따라서도 감액이 될 수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되어 지급이 되는데 2023년도부터는 1억 8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이 금액 요건도 증액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달라진 점 - 지급액 증액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의 지급액도 증액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2023년도부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 추가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leisure-life.tistory.com

 

이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달라진 점은 단 2가지입니다.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 것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글을 참고하시고 중요한 점은 올해는 재산요건이 증액이 되면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는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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