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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이실텐데요. 혹시 2차 재난지원금은 신청해서 지급은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었던 특수고용직, 특고프리랜서의 자격으로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우선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신 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직 코로나 19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한번 읽어보셨나요? 만약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당연히 2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은 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설명정 이전에 지급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은 보셔야겠죠?
3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2차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건설일용직근로자에게 지원이 되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자격과 증빙서류들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늘은 저희같은 건설일용직근로자가 소득증빙자료로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에 대해서는 위의 참고글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희같은 일용직근로자들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증빙서류는 입금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통장사본만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추가서류를 요청받게 되는데 통장사본, 즉, 입금내역의 금액이 급여로 입금이 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결국 업체로부터 직불처리로 직접 입금된 경우가 아니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행이 최근에는 급여를 업체로부터 직불로 처리되고 있는 추세라 저는 증빙서류를 업체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6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9월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해서 해당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의 이름은 하나의 업체에서는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했고 다른 업체에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한 업체에 요청해서 제공받았던 노무제공사실확인서입니다. 아시겠지만 5월에 근무한 급여는 6월에 입금이 되죠? 위의 서류로 기 제출한 통장입출금 내역상 6월에 입금된 300만원이 급여로 입금된 것을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입니다. 9월에 입금된 13만원이 급여라는 것을 해당 서류로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기간대비 8월 또는 9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인데 특별히 저희같은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은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서 한달정도의 시차는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입금분도 9월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상으로 제가 2차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같은 건설일용직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알려드렸습니다.
내년 2월초에 지급을 해 줄 3차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도 저희같은 일용직근로자가 특고, 프리랜서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득증빙서류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업체에 요청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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