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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혜자 최종 추가신청시간

황제740206 2020. 11. 15. 15:18

저는 지금 2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신규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2차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자는 가급적 11월말 일괄지급이라고 했으니 언제나 지급이 될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일용직 코로나19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오늘 아무 생각없이 신청결과를 조회하러 신청사이트로 접속을 했더니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는데 홍보가 미비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내용이 있어서 긴급하게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으셨던 분들께 마지막으로 50만원을 추가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계좌가 본인 명의 계좌이고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 신청을 꼭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초 신청했던 계좌를 변경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인 경우 추가 지원을 위한 계좌확인 및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안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에 큰 불만을 느낍니다.


1차수혜자 최종 추가신청기간은 11월16일 오전 9시부터 11월17일 오후 6시까지로 2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1차지원자 중 특고/프리랜서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분들이 해당되며 대책발표시점인 2020년 9월 10일 당시 고용보험가입자는 제외됩니다.





기수혜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본인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개명한 경우 등으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11월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위의 화면 하단의 긴고지 추가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본인의 신분증과 타인명의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는 계좌주의 통장 사본과 계좌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1차 지원자로 지원을 받으셨던 분은 위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 및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되고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이 진행됩니다.




금번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산소진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나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11월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이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차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중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에 맞춰서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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