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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3차재난지원금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황제740206 2021. 1. 18. 22:11

코로나19 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명절 전에 지급을 완료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일전에 저희같은 일용직건설근로자도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 선정이 된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1월 11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했던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1월11일 오전에 바로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3차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저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서 기존에 신청했던 계좌로 50만원이 바로 입금이 되었지만 한번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셨던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이나 현장방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1월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현장 신청기간은 1월28일(목) 오전 9시부터 2월1일(월) 저녁 6시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시고 거주지 및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은 100만원씩이며 지원대상은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 중 20년10월부터 1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예시는 위와 같으며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분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ㅇ낳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분


여기서 우리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특수형태근로종자사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3차 재난지원금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1월 중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지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출력하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를 출력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발급받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여기에 지원요건이 추가되는데 2020년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분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과거란 비교대상 기간을 말하는데 비교대상 기간은 다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감소 비교대상기간


1. 2019년 월평균 소득
2. 2019년 12월 소득
3. 2020년 1월 소득
4. 2020년 10월 소득
5. 2020년 11월 소득

소득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지만 저희같은 일용직건설근로자의 경우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같은 일용직근로자들 대다수의 경우처럼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장입금내역과 함께 하청업체로부터 노무제공사실확인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 소득감소증빙서류

(노무제공사실확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위의 공고문에 보면 소득증빙을 통장입금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장사본에 입금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제출을 하면 고용센터의 담당자로부터 유선상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저희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급여의 입금이 업체로부터 되지 않고 반장이나 소장을 통해서 입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업체로부터 직불로 직접 금여를 입금받아다고 해도 위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의 노무제공사실확인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하청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서 출력 담당자를 찾아서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시면 노무제공사실확인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하나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이 되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및 신청은 1월22일 오전 9시부터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서 접속을 하시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이상으로 저희같은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이 3차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_긴급_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_시행_공고문.hwp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일용직건설근로자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적지않은 도움이 될텐데 지원관련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고 지원요건을 확인하셔서 지원요건이 되시는 일용직근로자 분들께서는 신청기간에 맞춰서 제출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셔서 꼭 혜택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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