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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

황제740206 2020. 5. 19. 08:11

매년 5월달은 근로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저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년 2월까지 회사를 통해서 세금정산을 하는 회사원들과 달리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자진신고 및 세금납부 또는 환급등의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는 15만원 이하의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비과세로 세금이 전혀 없게 됩니다. 세금이 천원 이하인 경우 면제가 되는 조항까지 적용하면 18만원 정도까지의 일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일용직근로자들의 일당을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해서 4대보험을 분담해주는 대신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소득세와 지방세, 3.3%를 일괄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같은 일용직근로자가 한달에 18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였었는데 당시는 18일 이상 일을 하더라도 16일이나 17일 일한 것으로 신고를 하여 이런 의무를 피해갔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18일이라는 기준일수가 8일로 변경되면서 이런 관행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는 4대보험을 분담해주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일용직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해서 4대보험료의 부담을 피해가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완전고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편법들이 없어지고 모든 일용직근로자들이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의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암튼 이런 편법으로 인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업체측의 4대보험 부담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일용직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를 했던 소득세와 지방세의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간단하게 단순경비율이나 일반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해서 신고를 하는 추계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ARS를 통해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며 포스팅을 보시면 스마트폰이나 ARS를 통해서 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G유형, 세금환급받기

 

하지만 추계신고로는 일반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는 종합소득금액이 커져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거나 환급액이 적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아무 생각없이 환급 몇십만원 받고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10만원정도나 그 이상을 매달 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경우 장부를 작성해서 경비를 제대로 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신고를 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 장부작성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면 모르겠지만 막상 작성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작성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진행했던 종합소득신고간편장부대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하기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자신이 건강보험피부양자이신데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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