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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G유형, 세금환급받기

황제740206 2020. 5. 16. 00:09

2019년 1월 1일부로 일용직 비과세 기준 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과세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세금이 1,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까지 감안을 하면 일당이 187,000원까지는 납부할 소득세는 0원으로 매년 5월달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하셔도 되고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연말정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근무일이 8일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분담하게 되는 부담을 원치 않는 업체 측의 사정으로 인해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복잡할 거 없이 무조건 3.3%를 원천징수하고 일당을 지급하면 되니 가장 부담없고 간단한 처리방법이겠지요. 

 

3.3%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정용역을 제공하고 3.3% 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만약 제가 프리랜서라면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안되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는 저희에게 여러가지 지휘감독을 하고 있지요.

 

 

 

3.3% 일용직근로자??

그럼 저같은 일용직 근로자는 사실상 프리랜서가 아니면서 건설업체의 세금 및 4대보험의 부담을 줄이려는 편법으로 프리랜서가 되어버린 상황인 건데요. 

결국 3.3% 일용직 근로자라는 돌연변이가 편법에 의해서 생기게 된 것이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암튼 프리랜서가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달에 하게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 일용직근로자의 고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공단에서는 신고된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공유받아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직권가입 또는 피부양 자격 상실통보를 하게됩니다. 

이로인해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원하지는 않았지만 프리랜서로 분류되었으니 3.3%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포털에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메인화면의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세금신고 납부의 하위메뉴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본인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셔서 본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이용하고 계신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위와 같이 본인의 기본정보와 신고안내유형, 그리고 기장의무구분과 적용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신고안내유형은 G유형이고 기장의무구분은 간편장부대상자 그리고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입니다.

만약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일 경우는 경비로 산정되는 비율이 19.2% 로 적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튼 저는 다행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위의 64.1%의 경비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반과 자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가는 별도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저같은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이 없으니 일반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일용직 현장 프리랜서라고 해야 할까요? ㅎ)

 

 

그리고 아래 부분을 보니 소득공제항목에 제가 1년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1,061,870원이 공제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이 전액이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납부할 걸 그랬네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볼까요?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의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해 주고 세금신고의 하위메뉴인 종합소득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맟춤형 신고서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작성을 하면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니 하단의 예를 눌러서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미 신고도움자료는 열람을 했으니 아니오를 눌러서 맟춤형 신고서 작성으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시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의 사진과 같이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버튼을 눌러주면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작년에 소득으로 잡힌 (31)총수익금액은 15,760,980원입니다. 여기에 64.1%인 10,102,788원이 (32)필요경비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33)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34)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인 것이죠.

 

 

35번 항목부터 45번 항목을 합친 금액이 소득공제금액입니다. 제 경우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2가지 항목이 있네요.

이렇게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은 185,779원입니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제해서 (59)결정세액은 95,779원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하면서 세금도 2만원을 절약할 수 있네요^^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총결정세액이 95,779원인데 작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총 471,920원입니다. 그럼 376,141원을 더 낸 셈이 되네요.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 마이너스로 -376,141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376,14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고 사실 그대로를 신고했다는 확인에 동의를 하고 본인의 은행계좌를 입력해 준 후에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신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준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 줍니다.

 

 

이제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보이는데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닫기버튼을 눌러주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도 별도로 지자체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화면하단의 Step2 신고내역 버튼을 눌러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니 바로 해보겠습니다.

 

 

Step2 신고내역화면으로 연결이 되면 중앙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오늘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화면하단에 조회가 되는데 해당 목록의 우측에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만약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는 취소를 누르고 신고내역목록에서 납부서 보기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한 후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하라는 안내입니다.

저는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입력해 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제 인적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휴대폰 번호만 추가로 입력해 주고 아래부분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없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과세표준은 동일하지만 산출세액은 18,577원이고 세액공제 9천원이 되어 9,577원이 최종 개인지방소득세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미 47,192원을 납부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37,610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그럼 환급계좌를 입력해 줘야 겠지요?

 

 

아래 부분에 환급계좌 입력란이 있네요. 환급은행과 환급계좌를 입력해 주고 신고서 제출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신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2019년도분 종합소득세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두가지 모두 제가 낼 세금은 없고 환급을 받기만 하면 되니 일단은 기쁘네요.

 

 

 

하지만 만약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가 직접 국민건강보험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본인공제와 연금공제 등의 공제 후의 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만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경우 아무생각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신고로 했다가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될 수 있으니 부담이 커지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무대행사를 통해서 간편장부로 경비를 실제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서 종합소득금액을 200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신 분 중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 링크를 통해서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신고유형을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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