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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예상수령액 관련 2022년에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간강을 중시하는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해야 할텐데요.
이렇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이후의 노후 대책 마련이 충분치 못한 우리같은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복지서비스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농지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일반 사설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서 충분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2019년 11월 1일자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조건이 강화되었으니 본인이 소유하신 대상농지의 조건을 유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것. 예를 들어 2022년의 경우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함.(2022년 1월 개정, 2월부터 시행예정)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춰야 함.
- 단,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 대상농지 (2019년 11월 1일자 개정)
1) 담보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2)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는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가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함)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4) 아래의 제외농지에 해당되지 않은 농지
- 제외농지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신청 현재 신청인에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 km 내에 신청인이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하는 경우 담보 가능
담보 농지 가격 평가 방법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 평가 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 가능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의 배우자도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영농 또는 임대 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연령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지급방식은 좀더 여러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부터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도 있으며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게 되는 전후후박형의 방식도 있고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방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급방식별 가입연령
지급방식별로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종신형과 경영이양형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정액형(5년)의 경우는 만 78세 이상, 기간정액형(10년)은 만 73세 이상, 기간정액형(15년)의 경우는 만 68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적용금리
적용금리는 가입신청시 신청자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변동금리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로 적용이 되며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농지연금 예상수령액 계산하기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농지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농지연금계산기도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의 농지은행 통합포털 사이트의 농지연금예상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본인의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결과
농지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 농지소유자를 66세로, 배우자를 65세로 입력하고 배우자 승계여부는 승계로, 농지평가는 공시가로 선택해 주고 농지가를 2억원으로 입력해주고 결과확인 버튼을 눌러주었더니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농지연금예상수령액 계산결과는 종신정액형으로 신청을 할 경우 76만7,440원을 매월 받을 수 있으며 전후후박형으로 신청을 할 경우는 10년동안 92만1,100원을 받다가 11년째부터 64만4,7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인출형을 선택하면 매월 54만490원을 지급받으면서 5천2백만원의 한도에서는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형 중에서 경영이양형은 5년일 경우 3백만원, 10년 기간을 선택할 경우는 1,909,560원, 15년의 기간일 경우는 1,360,09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되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본인이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시면 동사 직원이 연락을 해서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접수신청은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는 감정 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신분증사본(배우자포함)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사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관할 지사로 방문하셔서 약정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약정체결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 통장사본 1부
- 등기권리증
2022년 농지연금 달라지는 점 3가지
그럼 마지막으로 2022년에 농지연금의 달라지는 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지원부 작성 개편
농민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4월15일부터는 필지별 작성으로 바뀐다.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303평) 미만 소규모 농지도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종전엔 농민 주소지에서만 발급됐었는데 올해부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5월18일부터 농지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사항이 늘어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여럿이서 공유취득 때는 소유자별로 농지 위치를 특정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 설치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 상황을 상시 조사·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지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농지연금 가입 연령 만 60세로 완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또 저소득농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에게 월지급금을 5∼10% 추가해주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고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가입하시고 연금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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