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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지원내용은?

황제740206 2022. 2. 4. 20:53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희망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총정리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금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크게 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이 있는데 오늘은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내용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은?

 

희망키움통장 I

 

- 납입금의 최고 연 3.3%의 금리와 함께 가구 총소득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소득장려금(최대 35만원)을 매달 지원을 해서 3인 가구의 경우 3년간 10만원씩 납입시 평균 1,872만원 (최대 2,19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계산식 : [가구총소득-(기준중위소득40% x 0.6)] x 0.85

 

 

희망키움통장 II

 

- 납입금의 최고 연 3.3%의 금리와 함께 본인의 저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지원금으로 지원하여 평균 720만원 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희망키움통장 I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의 이상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소득하한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탈수급 후 최근 3개월 소득평균액이 아래표의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된 후 종료됩니다.

 

희망키움통장 I 가입 및 유지기준

 

희망키움통장 II

- 소득인정액이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 이후에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아래 표의 소득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한 후 해지됩니다.

 

희망키움통장 II 가입 및 유지기준

 

이상으로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납입금액에 비해 엄청난 혜택이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제도이므로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희망키움통장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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