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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황제740206 2022. 2. 6. 21:55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이날 오시장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피해 집중 계층 지원, 방역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의 16개 세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이란, 코로나19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8,576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 신청대상

 1) 서울시에 소재한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3)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만약 21년에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폐업 상태의 업체로 간주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일 것

 5) 개업일이 21년12월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6)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

 7)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2. 지원 제외 및 중복 수혜 제외 대상

 1)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2)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3)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4) 22년 특고(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5)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3.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1)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3) 현장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2년 2월 28일~3월 4일 운영)

 4) 이의 신청 : 2022년 3월 7일 ~ 3월 13일 (온라인으로만 접수)

 

4. 언제 지급하나?

소상공인 50만개소에 100만원을 2~3월 중 지급

 

신청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가능한데 2022년 2월 7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번인 사업장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Chrome 과 Edge 브라우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 ~ 3월 6일입니다. 단,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5부제가 시행되어 2월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6, 2월 8일에는 2,7, 2월 9일에는 3,8, 2월 10일에는 4,9, 2월 11일에는 5,0번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지막 주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 동안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장 접수시 신청서류

-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포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함.

 

 

7. 언제 지급되나?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여부확인 및 추가보완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8. 지급제외시 이의신청

지원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지급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2022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단의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메뉴를 누른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되며 담당부서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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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업장이 우선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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