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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재택치료지원금(격리지원금)은 얼마?? 기간과 동거인은?

황제740206 2022. 1. 24. 00:17

 

오늘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재택치료 배정이 되었을 경우 얼마나 격리가 되어 어떤 관리를 받는지와 지급받을 수 있는 재택치료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2022년 1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805명(국내발생 5431명, 해외유입 37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20여 일 만에 5천 명을 돌파한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의 지역 사회 확산을 저지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위중증환자와 치명률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오미크론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도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해 왔으나 19일부터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의 경우는 재택 치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추가: 2월9일부터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었습니다. 재택치료대상에 대한 개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3주간에 오미크론 비중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누구든지 재택 치료 치료를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재택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재택 치료 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 보려 합니다.

 


 

재택 치료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예방법 제 41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상태에 환경에 따라 재택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주거환경이  취약**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 관리 및 경리 관리를 위한 의사 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입원요인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 환자,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환자, 증상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자, 항상 누워있는 환자, 고도비만(BMI>30),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의사소통 능력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 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예방접종 자 완료 자 의 경우 재택 치료가 아닌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기간

확진자의 치료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였으며 확진자를 접촉한 밀접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되었습니다.(22년 1월 26일 부터)

 

단,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의 경우는 확진자는 무증상자과 유증상자 모두 10일, 밀접접촉자는 7일 격리이며 6~7일차에 PCR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중 관리 및 지원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 치료 키트가 집으로 배송 되며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산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 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재택치료키트 구성품

- 건강관리세트 (확진자용) :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쉴드, 긴팔가운,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과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재택치료절차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시 생활환경 조사와 함께 의료진을 통해 입원 요인 등을 판단하여 재택치료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관할 시군구를 통해 제택치료키트 등 물품을 지원받고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 치료 건강모니터링(1일 2~ 3회), 비대면진료 및 처방을 받으며 해제조건 충족시 격리해제 됩니다.

 

만약 증상발현 및 악화 시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거나, 응급시에는 병상 배정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금은 얼마?

 

1. 유급 휴가비

  1) 신청 자격 :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예방법 유급 휴가 제공 사업주

  2) 지원 금액 :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 생활지원비

 1) 신청대상 :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지원 받지 않은 사람

 

* 생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 감염병 예방 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격리자 및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 격리 조치 및 방역 수칙 (21년 4월 1일 0시 이후) 미이행자, 위반자

  - 해외 입국 격리자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단,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 지원비를 지급

 

<가구원 수 별 생활지원비>
(단위 : 원 / 10일 기준 상한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현행 349,200원 590,000원 761,500원 932,100원 1,101,200원 1,267,000원,
추가 생활지원비 220,000원 300,000원 390,000원 460,000원 480,000원 480,000원
합계 569,200원 890,000원 1,151,500원 1,392,100원 1,581,200원 1,747,000원

* 월평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 식사비, 주거,수도,광열비 반영(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 재택치료 10일 기준 상한액으로 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일분 범위 내 지급

 

 

2021년 12월 8일부터 위의 표에 따른 추가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하는데 12월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추가 생활지원비는 방역패스 기준을 적용해서 접종완료자는 물론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도 접종자로 인정해서 추가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접종자의 경우는 위의 표에서 현행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격리대상자가 4인 가구에 속한 미접종자인 경우 904,920원의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음)

 

3)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4)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기타 궁금한 점

 

1.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미성년 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 와 70세 이상 확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데 보호자 요건으로는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 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앱(ICT)등 활용 능통해야 합니다.

 

2.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되며 재택치료 시작 전 마지막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단,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3.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에함께 격리해제 되나요?

 - 예방 접종 완료자 : 환자가 치료 8일째 자가 격리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격리해제 가능하며,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격리해제시 해제 후 7일차)

 - 예방 접종 미 완료자 : 재택 치료자의 격리해제 일로부터 10일간 추가 격리 하며 증상 발현 등을 관찰해야 하며 추가 격리 중 PCR 검사 (소유 차량 등 이용)가 필요 합니다.

 

 

4. 재택 치료 기간 동안 배달 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배달 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결제 등을 통해 배달 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 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 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 되고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안심밴드 착용 거부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 격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응급 의료, 범죄대피 등의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 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6.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요?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은 일부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고동격리자 외출 허용 범위 꼭 지켜야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재택 치료 추진단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 밴드 착용 (거부시 또는 현행범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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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그동안 궁금했던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재택격리의 대상자, 절차, 기간 등의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2021년12월13일자)"를 참고하시면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http://ncov.mohw.go.kr/upload/ncov/file/202112/1639557356625_202112151735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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