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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수령방법

황제740206 2022. 3. 19. 01:07

현재 퇴직공제금의 하루 적립금액이 65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퇴직공제부금액이 이렇게까지 인상이 된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이고 퇴직공제금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금은 저희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만 특정 사업체의 소속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주에게 소속이 되지 못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사업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적립받아서 향후 현장근로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퇴직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에 따라 특정 금액을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적립금액은 지금까지 조금씩 인상되어 왔습니다. 

 

 

 퇴직공제금 하루 적립금액

 

퇴직공제금의 일일 적립액은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도의 2100원부터 꾸준히 인상되어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입찰공고일 또는 도급 계약일인 공사부터 6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준공 시까지 해당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 대상인 건설현장

 

건설현장이 관급공사일 경우는 공사금액이 1억 이상이면 퇴직공제 가입대상이며 민간발주공사의 경우는 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실제 사업 시작일에 사업주가 가입신청(성립신고)을 하고 준공신고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 15일에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공제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며 신고 누락이 되는 경우는 소급하여 공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부터 본론인 이렇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저희 같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일 출력을 올리고 하루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적립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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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퇴직공제금 인상 및 개선된 내용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건설일용직 근로자분이시겠네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반 회사원과 같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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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1.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적립일 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의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위의 신청자격을 보시면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유족들이 적립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나이가 만 60세가 되신 경우나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가 되신 경우에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특정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사유 중에 다른 업종에 고용이 된 경우는 당연히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을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떨게 입증할 수 있을지 정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건설일을 하다 보면 위의 퇴직사유가 아닌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싫어져서 다른 일을 찾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면 이런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생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실할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아래의 2가지 사유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하루 이틀이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하실 때 정보는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사업장 소재지는 자택으로 선택하시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실 때 구비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허리, 관절, 호흡기 질환 또는 심장질환 등 실제로 현장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형외과나 특정 병원에서 질병코드나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허리질환이나 관절질환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신청을 하시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수령하기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 2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이 입금되는데 퇴직공제금을 신청한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 안 되며 특히 신청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야 퇴직처리가 되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쌓인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현장에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출로 생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인 퇴직공제금을 수령해서 생계에 보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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