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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액 총정리

황제740206 2022. 4. 10. 23:06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기간인데 근로소득자이시면서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과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의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관련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착오 없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1. 소득요건 중 연간 총소득 상한액 인상(2022년 1월 1일 정산 분부터 적용)

1)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으로 인상
2)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으로 인상
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으로 인상

2.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시작

2022년 5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로 통지가 됩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기간 단축

기존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당해년도 12월에 35~40%를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다음 해 6월에 35~40%를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9월에 정산을 하는 것이 절차였는데 2022년부터는 6월에 정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부터는 작년 상반기(1~6월)의 소득분에 대하여 12월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연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35% 정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장려금을 올해 6월에 모두 정산을 받게 된 것으로 이것 또한 2022년 1월 1일 정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변경되는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지급대상

1. 가구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면서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부부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과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가 해당되며 70세 직계존속의 경우도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요건

앞서 2022년부터 달라진 점을 알려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아래 표와 같이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금액 상한액이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최고 지급액 한도 내에서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데 가구원 구성별로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4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4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유형별로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가구유형별 총급여액 구간별 금액,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위의 표와 같이 계산을 하면 각 가구 유형별로 '가'구간에서는 증가하다가 '나'구간에서는 최고 금액으로 일정하고 '다'구간부터는 줄어드는 모양으로 아래와 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되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에 부합하면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의 역할도 하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위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의 구간이 최고 금액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의 구간이 최고 금액인 2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의 구간이 근로장려금의 최고 금액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은 위의 표를 참고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되지만 가구 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위 사진에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각각의 항목을 입력하시면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계산 결과를 알려주니 해당 항목과 계산된 지급액을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근로장려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구원 구성 유형별로 연간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의 구간 및 금액에 따라서 지급액 및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구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라도 가구원 중 1인만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해 본 후 좀 더 많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변경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기본적인 신청요건과 자격요건 그리고 지급액 산정방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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