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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줄여서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 개학 연기 및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노령 부모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에 해당되는 비용을 시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 4월 5일부터 재개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하루에 5만원씩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올해 1월1일 이후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 휴교, 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나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진행이 되며 연간 근로자에게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신청서 서식에 맞춰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을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업장에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을 예정임을 알리시고 무급 휴가를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온라인 : 3월16일 이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서 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 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인과 가족돌봄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에 요청)
5)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관련 서류(휴교, 휴원 공문, 입원기록 등)
가족돌봄휴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금은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의 경우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인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10일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일 단위로 분할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일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1일 2만5천원씩 최대 10일간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데 만약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총 근무일수로 나눠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휴가 신청 전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후에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가족돌봄 휴가 사용 사유와 사용기간 등의 정보를 빠짐없이 자세히 기재해야 하고 특히 유급, 무급 중에서 '무급'을 체크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에 대해서 대상자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위해 무급휴가를 이미 사용하신 분들이나 사용을 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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