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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혜택 대상 및 제외대상
1. 공통자격 :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업한 자
1) 청년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2) 60세 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2. 제외대상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부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4)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5)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6) 금융 및 보험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기존에는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종의 경우는 제외가 되었었는데 작년부터는 해당 직종의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취업일에 따른 감면세액비율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는 소득세 90% 감면에 150만원 한도로 2018년 5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신청방법(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회사에 제출)
검색포털에 국세청으로 검색을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소득세감면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검색결과 중에서 조세특례한정법 제11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가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의 제출서류들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병적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가능)
4. 장애등록증 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게 아님.)
단, 회사마다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꼭 재직중인 회사에 미리 문의하신 후 서류 준비 및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기업은 감면 신청을 받은 다음 달 10까지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꼭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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