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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독촉, 국민연금 해지방법

황제740206 2021. 9. 25. 16:51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미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같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는 일을 장기적으로 하는 시간동안은 임의가입자로서 회사와 제가 소득의 9% 를 반씩 나눠서 4.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내게 되며 단기로 한달에 8일 이하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9%의 금액을 혼자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4.5% 의 금액을 납부해 주는 혜택이지만 의료보험을 포함하여 소득세까지 거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고 입금이 되다보니 아직도 많은 근로자분들은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하지만 저희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https://happy-traveler.tistory.com/613

 

일용직 건설근로자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확인

최근에는 저와 같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과 소득세등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기성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happy-traveler.tistory.com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저희같은 근로자들에게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차후에 큰 도움이 될 국민연금이지만 가끔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보험료를 납부하라며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연금보험료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위 사진은 대학생인 저희 딸아이 앞으로 도착한 국민연금 보험료 독촉 고지서입니다. 독촉이라는 문구에 이런 고지서를 처음 받아보는 저희 딸아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걱정을 하며 생각하고 제게 가져 왔더라구요.

 

독촉 고지서 아래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면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까지 있으니 이제 20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ㅎㅎ

 


국민연금 해지는 어떻게?

 

그래서 다음날 제가 고지서 아래에 적혀있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를 했더니 이 고객센터는 납부에 대한 문의만 할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 및 자격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로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355 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서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잠시 개인사업자를 냈던 적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니 국민연금 가입정보 삭제, 즉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19세 이상의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화를 줘야 한다고 해서 다음날 딸아이가 직접 전화를 해서 국민연금 해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서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왔다고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면 간단하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국민연금 해지조건

 

이렇게 제 딸의 경우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외에는 국민연금 해지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3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면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60세에 원금과 이차를 포함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해지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이 해지되고 그 동안 납부한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을 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되고 상속대상자에게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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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 딸아이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독촉 고지서가 날아와서 국민연금 해지를 하면서 알아본 국민연금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독촉을 받으셨거나 위의 국민연금 해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를 통해서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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