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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을 하고 천안 현장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단속카메라를 보고 갑자기 작동원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일정 간격의 두개의 검지기가 차량에 의해 눌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차량의 속도를 산출하여 카메라가 작동되는 작동원리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검지기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속도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오차는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저같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본 포스팅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카메라의 경우 고정식, 이동식, 레이저식, 루프식 등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종류별 작동원리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작동원리까지 알아볼 생각입니다.
1.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
우선 시내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고정식 카메라입니다. 도로위에 가로로 설치된 구조물에 고정이 되어 있는 카메라인데 바로 이 고정식카메라는 과속으로 판단되는 차량을 찍기만 할 뿐 속도를 감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속도 감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사진 출처 : 불스원 블로그]
바로 위와 같은 원리로 속도가 측정되는데 일정 간격의 2개의 검지기(센서)를 차량이 순서대로 밟는 시간을 측정하여 차량의 속도를 산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검지기의 간격이 10m 일 경우 100km/h 의 속도로 차량이 통과하면 0.36초가 걸리는데 이보다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경우 100km/h 의 규정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카메라가 작동하여 촬영을 하는 겁니다.
도로에서 자주 봤던 이런 선들이 바로 감지센서입니다. 짧게는 10m 에서 길게는 30m 가지 간격을 두고 설치가 되어 있으니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이 검지부를 통과할 때만 속도 위반을 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보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2.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갓길쪽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단속카메라입니다. 대부분 속인 빈 깡통인 경우가 많고 아예 전면부가 막혀있는 박스도 많지만 가끔 카메라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단속카메라입니다.
박스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동식과속카메라라고 불리는 이유는 박스 안에 있는 카메라를 주기적으로 이동하여 단속을 함으로써 박스만으로도 과속 방지의 효과를 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국의 박스 수는 1000 여개에 달하지만 단속카메라 대수는 300여개 남짓으로 카메라가 없는 깡통부스가 대부분이지만 경찰은 단속 부스만으로도 과속운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불스원 블로그>
이동식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에 차량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1초에 400여개에 달하는 레이저를 차량에 발사하여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합니다.
위 사진에 보시다시피 측정거리가 1,200m 에 달하기 때문에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같이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구간 단속카메라
[사진출처 : 불스원 블로그]
구간단속카메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단속 구간의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각각 설치되어 구간 내 평균속도를 측정하는 단속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일정 구간을 주행한 후에 다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지점까지 평균속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보다 과속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측정기준은 3가지로 시작지점의 과속여부, 종료지점의 과속여부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의 평균속도가 모두 측정되어 한가지라도 위반을 하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4. 스피드건 단속
과속을 습관적으로 하는 운전자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인 스피드건 직접 단속입니다. 스피드건 단속은 자주 하지는 않지만 단속을 피하기 가장 어려운 단속방법입니다.
별도의 센서 없이 경찰이 직접 스피드건으로 도로위를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측정해서 단속을 하는데 스피드건으로 주행차량에 레이저나 전파를 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주파를 측정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5.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사진출처 : 강남사무실임대전문 사무실풍경 블로그]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경우는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와 같이 신호등의 신호와 도로위에 설치된 검지기가 연계되어 단속이 되는데 신호등이 황색 신호일 때 루프검지기를 통과했다면 일반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지만 빨간 신호로 바뀐 후에 신호위반 기준선인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지나게 되면 단속이 걸리게 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검지기가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속도위반도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이니 과속에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속도도 단속이 가능한 경우는 '신호과속단속장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스쿨존 속도위반, 속도위반 허용범위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일전에 속도위반의 허용범위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10km/h 까지는 단속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게시글에 고속도로에서는 20km/h 이상까지도 단속이 안된다는 글들도 있지만 해당 글들에 달린 댓글에는 고속도로에서 119km/h 로 과속딱지가 날아왔다는 글도 있습니다.
위의 참고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0km/h 초과도 항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스쿨존에서는 규정속도인 30km/h 에서 10km/h 를 넘겨서 40km/h 로 달리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규정속도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규정속도를 지키는 습관이 언젠가 본인이 보행자일 때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답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시고 평소에 안전운전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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