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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 간단 정리

황제740206 2022. 8. 3. 11:29

엔데믹으로 접어들어 이제 종식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어제 확진자수가 다시 10만 명대로 증가하면서 다시 확산세에 진입했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재택 격리가 되어 생계에 타격을 입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 생활지원금 제도와 유급휴가 지원제도의 혜택 및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개편 내용은 지난 7월 11일부터 확진되어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확진 되셨던 분들은 이전의 조건과 방법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내용 개편 과정

 

초기(2022년 2월 13일 이전 확진자) : 생활지원금은 가구별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14일간 지원하며 유급 휴가의 경우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루에 13만 원씩 7일간 지원함

 

1차 개편(2022년 2월 14일 ~3월 15일 확진된 경우) : 생활지원금은 가족 내 격리자수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격리자 1인당 3만 5천 원의 금액을 7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도 축소를 했습니다. 유급휴가는 변함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7일 동안 지원이 되지만 지원금액은 하루에 7만 3천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차 개편(2022년 3월 16일부터 확진된 경우) : 격리일수가 확진 후 5일 동안 격리로 단축이 되었고 생활지원금의 금액도 정액으로 바뀜. 1인 가구의 경우는 10만 원을, 2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소득과 무관) 유급휴가도 중소기업에게만 지원이 되며 금액은 하루 4만 5천 원으로 대폭 감소되고 지원일 수도 5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달라진 점(3차 개편,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해 재택치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서 생업에 차질이 생기는 국민들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금인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위에서 정리한대로 개편을 거듭할수록 지원대상을 비롯해서 지원금액 등이 축소가 되어 왔는데 이번 7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에는 지원대상 자체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1. 지급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

중위소득 100% 확인

 

본인 가족의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는 위의 표를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4인 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금액인 5,121,000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판정은 4인 가족 구성원의 모든 건강보험료를 합해서 위의 표에서 혼합기준인 182,739원 이하라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을 참고하시면 되고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홈페이지에 접속후 화면 중앙에 있는 맞춤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선택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생활지원금 : 격리기간에 무관하게 입원 또는 격리자 수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기존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기간이 없었지만 7월 11일 이후에 확진 통보를 받으신 분들부터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정부 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보조금 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2. 유급휴가비 : 금액은 기존의 4만 5천 원, 기간은 최대 5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대상이 축소되었는데 모든 중소기업이었던 지원대상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3. 재택치료비 : 기존에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단, 요양병원 등의 단체 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미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유지됩니다.

 

 

4. 입원치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치료에 비해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치료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확진자 급등세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솅계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지원금이 오히려 감소 및 축소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자발적으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코로나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시고 혹시라도 감염이 되신다면 본인과 가족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자택에서 격리치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리치료 후에는 많지않은 금액이지만 생활지원금도 꼭 신청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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