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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병립형과 연동형, 위성정당까지 완벽정리

황제740206 2024. 2. 6. 21:36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년 전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선언으로 선거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준연동형, 병립형, 연동형 그리고 위성정당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수 (지역구의원 / 비례대표의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으로 이 중에서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고 비례대표의원이 47명입니다. 지역구의원은 각 지역 선거구에 출마하여 지역구용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아서 선출된 의원이고 비례대표의원은 정해진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산정된 인원수가 의원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총선 선거제도 

 

총선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지역구용 투표용지에는 지역구 의원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 투표용지에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역구용 투표용지의 한 표는 개표 과정을 거쳐 합산이 되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출마자가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이 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 투표용지에 행사한 한 표는 합산이 되어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47명의 비례의원을 나눠 갖게 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바로 이 47명의 비례대표의원 의석수를 나눠 갖는 방식에 따라서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병립형

2016년에 시행되었던 20대 총선까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는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선출이 별도로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의원은 지역구 투표용지로 가장 많이 선택된 출마자가 당선이 되고 비례대표의원은 각각의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서 총 비례대표의석수 47명을 나눠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2.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는 정당지지율에 따른 국회의원수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살리기 힘들다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 21대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원칙은 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지지율이 30%라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을 합해서 전체 국회의원수의 30%에 해당하는 의원이 당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수와 연동을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동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 우리나의 경우 총선에서 30%의 정당지지율을 득표한 정당에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된 당선자가 50명이었다면 비례대표의원 40명을 추가로 선출하여 300명의 30%인 90명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전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구 의원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국회의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총 비례대표의원 의석수를 47석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에 연동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서 원칙으로 합의를 한 2가지 조건과 의석배분을 하는 3가지 기본 수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조건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할 것

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5석 이상 선출될 것

 

2. 의석배분 관련 수식 (연동배분 의석수 / 잔여의석 배분 / 조정의석수)

1) 연동배분 의석수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될 총 비례의원수는 3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7명의 비례대표의원은 기존 병립형의 방식으로 각 정당득표율(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었지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유예적인 요소를 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전체 47명 모든 비례대표의원 의석을 준연동형으로 분배하게 되는데 분배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 총수(300명) -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수} x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 2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수인 300석에서 무소속 당선인 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즉, 정당득표율을 곱해서 나온 숫자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것이 연동형 배분의석수인데 이 숫자의 인원이 모두 비례대표의원이 되면 전체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절반의 인원만 비례대표의원으로 할당합니다.

   

 

2) 잔여배분 의석수 배정 방법

이렇게 2로 나누어 절반의 인원만 비례대표의원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각 정당의 모든 비례대표의원 수를 합해도 총 47명의 비례대표의원수가 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 수식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나머지 인원을 할당합니다.

 

잔여배분 의석수 = {총 비례의원 의석수(47) -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 x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잔여 의석수의 분배는 위의 수식에 따라서 계산된 정수는 즉시 의석수로 할당이 되고 나머지 의석수는 소수점 아래 숫자가 큰 순서대로 1석씩 배정을 받게 됩니다.

 

 

3) 조정의석수 계산 방법

 

반대의 상황으로 상황에 따라서 각 정당의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47석을 넘을 경우는 합의한 수식에 따라서 의석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수식에 따릅니다.

 

조정의석수 =  47 x (연동배분 의석 수) ÷ 모든 정당의 연동배분 의석 수의 합계

 

 

 위성정당이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거대 앙대정당이 지역구의원을 나눠 갖고 비례의원까지 최대로 가져가게 되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려운 정치적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다가 어렵게 준연동형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었습니다.

 

한 정당의 총 국회의원수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보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인원수가 많으면 해당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21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비례대표만을 배정받기 위한 당을 창당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비례의원수에서 미래통합당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나머지 비례의원 의석은 소수정당에게 분배되겠지만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표는 무효표가 되어버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어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돕기 위한 제도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약 및 마무리

 

21대 총선 당시에 위성정당 문제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22대 총선에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준연동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많은 편법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병립형으로 회귀도 소수정당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수많은 고민 속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여야 합의되어 진행했던 준연동형 방식으로 이번 22대 총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는 난데없이 뜬금없는 이야기로 이미 4년 전에 여야 합의되어 21대 총선에서 시행되었던 법안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의 숙제는 각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통합과 화합을 해 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서로의 이권과 실속을 챙기기보다는 더 크고 밝은 미래로 함께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쉽지 않은 숙제들을 누가 더 잘해 낼지가 이번 총선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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