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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헬스장 환불?? 도대체 왜????

황제740206 2021. 11. 17. 23:17

11월1일부터 헬스장을 비롯한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등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인 2주가 15일 0시를 기해서 종료되면서 11월 15일부터 백신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에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탕은 계도기간이 1주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백신패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백신패스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백신패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2주가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헬스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https://happy-traveler.tistory.com/618

 

백신패스 발급방법 - 쿠브앱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실행되면서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백신패스는 유흥시설을 비롯해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happy-traveler.tistory.com

 

 백신패스 헬스장 환불?? 도대체 왜????

이런 조치로 인해 헬스장을 장기 등록한 사람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2차백신 접종률이 80%에 육박하고 1차 접종만 받은 사람들은 82%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이런 환불사태가 일어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전국민의 20%만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 것인가요? 헬스장을 이용할 때 최대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데 말입니다.

 

헬스장 업주들이 말하고 있는 백신패스로 인해서 헬스장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이유는 헬스장이 백신패스 적용 시설로 분류가 되면서 헬스장이 위험한 시설인 것처럼 비춰져 안좋은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헬스장이 백신패스 적용 시설이라면 백신패스를 발급받은 80%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헬스장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가요?

 


 

저라면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제 옆에서 헉헉대며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미접종자와 함께 운동시설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 헬스장에 절대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백신패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정부를 상태로 34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청구소송까지 낸 상황이며 추가 민사소송,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의 방역의 1등 공신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할 행동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백신패스 헬스장 이용 방법

  완화 및 해제 내용 제한내용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시간제한 해제, 헬스장 샤워실 이용가능 백신패스 또는 음성확인제 도입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24시까지 완화 백신패스 또는 음성확인제 도입
식당, 카페 시간제한 해제 미접종자 4명까지 포함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영화관 시간제한 해제, 좌석띄우기 해제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대형콘서트, 팬사인회, 행사, 집회 시간제한 해제, 접종 완료자 등 만으로 구성 때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 
접종 구분없이는 100명까지 제한
결혼식 접종 완료자 등 만으로 구성 때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  미접종자 50명 미만은 250명까지 미접종자 50명 이상은 100명까지로 제한
학원, 교습소 11월22일부터 시간제한 없이 이용가능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이후에 업종 별 완화 및 해제된 내용과 제한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샤워시설 이용도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인 11월 1일부터 개편된 내용이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변수가 없다면 2단계는 12월 13일에, 3단계는 내년 1월 24일에 상황에 따라 완화 및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작되었지만 백신패스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헬스장에 회원가입을 했던 아직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라서 당장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 헬스장 업주분들의 고통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충격이고 앞으로는 전국민의 80%에 해당하는 백신패스 소지자들 증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을 다니지 못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헬스장을 찾게 되는데 백신패스 도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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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기적 충격이라도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외면하는 것도 선진국적인 방안은 아니겠지요.

 

백신패스로 인해 환불요청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출을 해준다던지 환불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헬스장 업주분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신패스 헬스장 환불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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