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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나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면 꼭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했어야 했는데 최근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3가지
1. 도로쿄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
2.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3.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위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지만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수령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반면 가장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인데 신분증과 수수료 8,000원을 가지고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면 1시간 내로 바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운전면허증이 급하게 필요한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우선 아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의 메인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의 메뉴들 중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해 주시면 아래에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본인확인을 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 공동인증,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인증까지 완료를 해줍니다.
이후에 면허증 재발급 이용약관 동의 등의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신 후 수령 장소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선택할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공휴일 제외), 경찰서를 선택할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공휴일 제외)의 날짜를 수령희망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는 국문운전면허증은 8천원이며, 영문운전면허증의 경우는 만원입니다.
인터넷 신청시 주의할 점
1.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사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사진을 변경하기 원하시는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으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2. 분실 재발급은 신청완료와 동시에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된 신규 면허증이 발급되므로 기존 면허증을 되찾는 경우라도 취소 및 접수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3. 분실 재발급 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장 빠름)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방법 중 가장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분증과 수수료 8,000원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현장에서 1시간 내로 즉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까운 곳에 교통민원실이 있는 경찰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더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8,000원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준비물 그리고 재발급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셔서 운전면허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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