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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내는 세금으로 저희같은 경우는 연납신청을 해서 1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월에 신청을 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이 금액을 할인해서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의 9.15%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에 따라서 3월에 신청할 경우는 7.5%, 6월에 신청할 경우는 5%, 9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2.5%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이렇게 언제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할인금액이 달라지는데 신청방법은 해당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차량이 등록된 신,군,구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서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단,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예금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ddldishfwk.tistory.com/104
암튼 저희는 이렇게 1월에 연납을 했기 때문에 이번 12월은 물론 6월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12월이 자동차세 납부월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차는 얼마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세율은 얼마인지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자동차세 세율 계산
본인의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카눈'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카눈은 자동차 견적부터 금융상담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장기렌트 등의 서비스에도 최적화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카눈은 인터넷 포털에 '카눈'으로 검색을 하셔서 접속을 하셔도 되고 본 포스팅 하단의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셔서 접속을 해 주셔도 됩니다.
카눈에 접속을 하시면 카눈의 메인화면 하단의 메뉴 중에서 유틸 => 자동차세 순으로 선택을 하시면 아래의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카눈의 자동차세 화면입니다. 상단에 차종과 배기량 그리고 최초 등록일을 선택해 주신 후에 우측의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이 올해의 자동차세와 향후 3년 뒤의 세금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위의 계산 결과를 보면 내년까지 1년에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519,480원이며 내후년에는 5%가 감액이 되어 493,500원, 그리고 2024년에는 10%가 감액된 467,52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세의 세율이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s://leisure-life.tistory.com/415
과세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들도 모두 카눈에서 제공해 주는 자동차세 관련 화면에서 안내되어 있는 내용이니 카눈의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자동차 관련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의 표들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차량에 맞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찾으시면 되는데 제 차의 경우는 1,998cc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이므로 cc당 교육세 30%를 포함하여 260원의 세액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올해의 제 자동차세는 1,998 x 260 = 519,480 으로 519,480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승용차량은 이렇게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배기량의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자동차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승합자동차는 소형, 대형, 소형전세, 대형전세, 고속버스로 구분이 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무게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하고 3년차부터는 차령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경감이 되는데 3년차부터 5%씪 경감이 되고 4년차는 10%, 5년차는 15%로 1년에 5%씩 추가로 경감을 받아 12년까지 총 50%의 자동차세를 감경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더이상의 경감이 없이 최대 50%까지만 경감이 되게 됩니다.
과세기간 및 납부일은 6월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소유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고 12월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소유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올해 1월1일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이기 때문에 6월16일과 30일 사이에 연간 자동차세인 519,480원의 1/2인 259,740원을 납부했을 것이고 이제 12월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인 259,740원을 납부하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519,480원의 9.15%인 47,532원을 경감한 금액인 471,948원 정도를 납부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519,480원에서 47,532원이라는 금액은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인데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연납으로 한번에 납부하시고 10%에 가까운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눈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 http://www.carnoon.co.kr/finance/cartax
그럼 위의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셔서 본인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세요~
자동차세 세율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동차 기준으로 자동차 세율을 계산해 보면 제 차의 구입가가 2800만원인데 519,480원이라는 세금을 기준으로 세율은 519480 ÷ 28000000 = 0.01855 로 1.8% 정도의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자동차 금액에 따른 세율은 훨신 적어지겠지요.
이상으로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알아보고 차량의 종류에 따른 자동차세의 계산방법과 차령에 따른 경감률 그리고 연납등의 납부기간에 따른 할인율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면서 저와 같이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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