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혜택 대상 및 제외대상 1. 공통자격 :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업한 자 1) 청년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2) 60세 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2. 제외대상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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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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