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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하기

황제740206 2020. 1. 18. 14:22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작년부터 연령제한이 없어져서 알바생들을 포함해서 연봉이 2천만원이 안되는 30세 미만의 빈곤 청년 142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빈곤가정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지급대상자와 신청요건 그리고 지급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1. 기본 조건 : 201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2.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나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3.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600만원 미만이 조건입니다.

4. 재산 요건 : 2019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5. 신청제외조건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근로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의 한달간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의 차이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자려금의 90%만 지급이 되므로 반드시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나 국세청 앱 그리고 PC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서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1. ARS 신청방법 : 1544-9944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2.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 앱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종료

3.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종료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의 경우

4.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계산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5월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분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의 경우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서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참고사항

1. 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해당되지 않음.

2. 알바생의 경우는 근무 기록수가 증명 되기만 하면 지급 가능.

3.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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