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돈이되는인터넷

2019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잊지마세요~

황제740206 2020. 1. 9. 16:38


우리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정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1년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8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들에게 오는 13일 22시까지 소득,세액종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 수정 제출된 연말정산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될 예정입니다.




2019년 연말정산에서 특히 근로자가 주의할 부분은 의료비 부분인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작년과 달라진 내용중 의료비 외에도 7천만원 이하 연봉의 근로자가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포스팅] 연말정산기간,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꼭 확인하세요!!!



작년에 비해 달라진 내용들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은 올해가 시행 첫해라 소규모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자료제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코스닥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도 3천만원 한도까지 1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2018년에 이미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받아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다는 것인데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을 수 있고 조회는 되었지만 공제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근로자분들 오는 1월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셔서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