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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실제 입원·격리자만 지원(2월14일 개정)

황제740206 2022. 2. 19. 09:13

2월14일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정내용 정리 썸네일

 

2월 14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기존의 가구원수가 아닌 실제 확진이 되어 입원 또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우세종 상황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염자가 폭증하는데 반해 증상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상황 변화에 따라 코로나에 확진이 되더라도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등의 자가격리 기준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월 14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관련 개정내용

 

1. 지원대상

기존에는 확진자와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가족 모두가 대상이었는데 2월 14일부터는 입원·격리치료를 받는 본인만 해당됩니다.

 

2. 제외대상 유무와 관계없음

기존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사람이나 공무원이 한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세대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었는데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사람만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지원금 중단

접종을 완료한 재택 치료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48,000원까지 추가 지급을 하던 추가 지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신청대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나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2. 지원금액

  • 유급휴가비 : 1일 최대 13만 원
  • 생활지원비 :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1인당 454,900원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기 신청서류제출
  • 생활지원비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하기 신청서류 지참하여 방문

 

4. 신청서류 - 유급휴가비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5.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이상으로 2월 14일부터 개편된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미크론 맞춤형 자택치료 체계 구축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은 격리하지만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본인이 최대한 조심을 하면서 수동 감시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환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격리자 가구 의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추던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수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생활지원비 대상자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 한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기준도 인원 격리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가장 불만이었던 점이 비 격리자를 포함해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공무원이나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원 제외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은 무조건 제외가 된다는 점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이 되면서 아쉬운 점은 그동안 접종을 완료한 재택 치료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48,000원까지 추가 지급을 하던 추가 지원금이 중단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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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희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어서 만약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될 경우 저는 생활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는데 추가 지원금은 없어졌더라도 조금이나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개편된 것이 저한테는 다행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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