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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 중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가시는 분들이 의료비나 학자금 및 생계비가 꼭 필요할 때 긴급생활안정 자금으로 연 4~5%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신용을 회복 중이신 분들의 경우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낮아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절차 등의 신용회복프로그램이나 바꿔드림론 및 사회안전망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며 신용을 회복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의 연 이율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제도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총괄처에서 주관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서비스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며 신용점수를 꾸준히 높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의 연이자율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1~3급) 및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30%가 할인된 연 2.1 ~ 2.8%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 자금용도와 대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금 용도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자금, 자영업자 지원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금액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별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며 최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얼마나 성실하게 상환을 하였는지와 대출기간등을 감안하여 최대 1500만 원(아래 표 참고)
2. 개인 회생 성실 상환자 : 최대 500만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란?
이미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은 분들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하고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
1.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회복지원을 9개월 이상 받고 계신 분이나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 분
2.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면서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 분
3. 채무조정 중 24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이거나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 분
4.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등의 채무 상환불량자는 제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이자율 및 대출기간, 상환방법
1. 최저 3~4%로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2. 기초생활수급자, 1급~3급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30%의 금리할인으로 2.1~2.8%의 연이율로 대출이 가능
3. 대출기간 : 최장 5년
4. 상환방법 : 매달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방문신청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문의 1397)
2)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본사 및 지역본부
2. 인터넷 신청
1)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2) 개인신용회복지원(www.badbank.or.kr)
신청을 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하며 대출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출심사 기간 동안 보완서류가 필요하면 10 영업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며 대출 승인이 나면 대출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서류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신고자)
- 근로(고용) 확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서 사본(원본대조필)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2. 근로소득미신고자
- 근로(고용) 확인서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3. 국민연금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최근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연금공단 발급)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세대주인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최근 1년간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건강공단 발급)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확인서
참고로 근로(고용) 확인서와 사업소득확인서 양식은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상단 메뉴 --> 정보센터 --> 자료실을 선택하고 '근로(고용) 확인서와 사업소득확인서'로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제도에 대해서 신청대상요건 및 신청방법과 대출한도금액과 이자율까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대상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때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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