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 법정 근무시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시 임금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일 연장근무를 하거나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평일의 일당외에 추가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건설일용직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의 경우 추가 가산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어서 주휴수당은 물론 평일의 연장근로나 토요일 근무 심지어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우리와 같은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이 받는 일달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기재를 하고 근로자에게 사인을 받음으로써 우리들은 이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받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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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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