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신차 결함 리콜(환불, 교체 등) -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신청 경험담
오늘은 신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업체에 정밀진단 및 수리를 요구하고 완전한 수리를 하지 못할 경우 환불이나 교환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신차를 출고받은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키로 이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수리를 했지만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경우 환불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레몬법이 국내에도 2019년 부터 도입되어 현재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레몬법이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 또는 제품에 하자나 결함이 있어서 수차례의 수리 후에도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령입니다. 영미권에서는 레몬(Lemon)이 불량품이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데 사용되는데 달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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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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