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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신차 결함 리콜(환불, 교체 등) -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신청 경험담

황제740206 2022. 7. 27. 22:44

오늘은 신차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업체에 정밀진단 및 수리를 요구하고 완전한 수리를 하지 못할 경우 환불이나 교환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신차를 출고받은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키로 이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수리를 했지만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경우 환불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레몬법이 국내에도 2019년 부터 도입되어 현재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레몬법이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 또는 제품에 하자나 결함이 있어서 수차례의 수리 후에도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령입니다.

 

영미권에서는 레몬(Lemon)이 불량품이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데 사용되는데 달콤한 오렌지(정상제품)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아주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몬법(신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에 참여한 자동차 업체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볼보, 닛산, 토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포드, 혼다, 캐딜락, 포르쉐, 푸조, 테슬라, 아우디폭스바겐 총 18개 업체

 

 


 

한국형 레몬법

 

신차의 반복적인 고장의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 제작사와 자동차 소유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1월부터 도입된 법으로 18개 자동차 제작사가 중재규정에 수락을 해서 국내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의 99% 가 레몬법에 의해 중재신청이 가능.


레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구입을 한 신차(구입한지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된 경우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를 수리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이 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에게 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치 않거나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신청 방법

 

이제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텐데 이번에 제가 신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해서 수리를 받은 경험담에 근거해서 알려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한 하자 1회 또는 일반 하자 2회를 수리를 하고 난 후에 동일한 고장이 다시 재발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 측에 하자재발통보서를 발송합니다.

하자재발 통보서 접수 및 발송하기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레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제작사의 고객센터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하자재발 통보서(hwp파일)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본인의 자동차 제작사의 고객센터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현대와 기아는 전자접수도 가능합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배송과정에서 분실 등의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로 발송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 작년에 르노삼성의 QM6차량을 구입해서 한달만에 계기판에 '배출가스장치를 점검해 주십시오'라는 경고문구가 뜨는 문제가 발생해서 영업사원이 차를 가져가서 리셋을 해 왔으며 이 후에 1년동안 2차례 동일 증상이 반복되었고 최근에 또 같은 증상이 발생해서 AS센터에 입고를 한 후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리콜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한국형 레몬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위 사이트를 통해서 하자재발통보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2. 하자재발 통보서를 받은 제작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차량을 직영 A/S센터로 입고를 해서 수리를 합니다.

등기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받은 르노삼성의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A/S접수가 되었으며 수리를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수리를  위해서 A/S센터로 입고를 할 때 제작사에서 렌트카를 제공해 주는데 제 경우 르노삼성측에서 선정한 렌트카 업체에서 저희 집으로 동일한 차량의 렌트카를 가지고 와서 전달해주고 저희 차량을 가지고 가서 르노코리아 직영서비스세터에 입고를 했습니다.


3. 직영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해서 해당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하며 동시에 전체적으로 정밀검사 실시 및 교체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수리를 하게 됩니다.

 

제 경우 입고된 다음날 연락이 와서 배출가스 경고문구의 원인이 배출가스 장치 부분에 실링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며 수리를 완료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자재발통보서를 자동차업체에 전달을 하고 자동차업체가 해당 하자의 수리를 할 기회를 준 후에도 다시 동일 증상이 재발을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중재신청을 통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중재신청하기

신차 교환∙ 환불 중재신청 바로가기 ==> https://adr.katri.or.kr/online-arbitration/responsibility.do

 

위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5. 흠보정 -> 심리참석 -> 심리진행 -> 판정

 

중재신청을 하면 접수 후 흠보정 -> 심리참석 -> 심리진행 -> 판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최종 판정은 교환∙ 환불∙ 기각∙ 화해 등의 판정이 나게 되며 판정까지의 기간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받는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환불받게 됩니다.

환불금액 = 차량가격 x [1-(환불시 주행거리/150000)]+필수비용(취득세, 번호판 발급수수료)

 


제 경우 배출가스장치에 있는 밸브의 실링이 밀착이 안되서 유압형성이 잘 안되서 경고문구가 점등이 된 것 같다고 하며 수리를 완료했다고 하여 일단은 경고문구가 없어졌으므로 현재로서는 완료가 된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만약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재신청을 해서 위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르노삼성의 QM6차량을 구매한지 1년만에 동일 하자에 대해서 4번의 수리를 하고 나서 르노삼성에 하자재발 통보서를 보내서 수리를 받은 경험담과 신차 교환∙ 환불 중재 신청을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신차를 구입하고 나서 동일한 하자가 1년안에 3번이상 발생하면 리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보만 알고 계시지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리콜 신청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차를 구입하고 4차례의 수리를 받았지만 출장 A/S센터에서는 더이상 별다른 방법이 없고 직영 서비스센터에 입고해서 수리를 해 보라는 말을 하길래 이런 불편을 내가 왜 감당해야 하나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봤더니 차량 결함에 의한  신차 구매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차의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은 신차를 구입한지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 이내에 꼭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자재발통보서'부터 해당 차량 제작사의 고객센터로 발송해서 접수를 하시고 정밀검사 및 수리를 받으시기 바라며 그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신차 교환∙ 환불 중재신청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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