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실제 입원·격리자만 지원(2월14일 개정)
2월 14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기존의 가구원수가 아닌 실제 확진이 되어 입원 또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 우세종 상황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염자가 폭증하는데 반해 증상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상황 변화에 따라 코로나에 확진이 되더라도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등의 자가격리 기준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월 14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관련 개정내용 1. 지원대상 기존에는 확진자와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가족 모두가 대상이었는데 2월 14일부터는 입원·격리치료를 받는 본인만 해당됩..
건강한인터넷
2022. 2.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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