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연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부부들과 연인 사이에 바람 또는 간통 등에 대한 의심으로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인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가능한데 오늘은 본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신사를 SK telecom 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SKT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텐데 다른 통신사들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T월드로 검색을 하시면 SK텔레콤의 공심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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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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