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기간인데 근로소득자이시면서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과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의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관련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착오 없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1. 소득요건 중 연간 총소득 상한액 인상(2022년 1월 1일 정산 분부터 적용) 1)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으로 인상 2)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으로 인상 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으로 인상 2.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시작 2022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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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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