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달은 근로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저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년 2월까지 회사를 통해서 세금정산을 하는 회사원들과 달리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자진신고 및 세금납부 또는 환급등의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는 15만원 이하의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비과세로 세금이 전혀 없게 됩니다. 세금이 천원 이하인 경우 면제가 되는 조항까지 적용하면 18만원 정도까지의 일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일용직근로자들의 일당을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해서 4대보험을 분담해주는 대신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소득세와 지방세, 3.3%를 일괄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돈이되는인터넷
2020. 5. 19. 08: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