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로 일용직 비과세 기준 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과세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세금이 1,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까지 감안을 하면 일당이 187,000원까지는 납부할 소득세는 0원으로 매년 5월달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하셔도 되고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연말정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근무일이 8일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분담하게 되는 부담을 원치 않는 업체 측의 사정으로 인해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복잡할 거 없이 무조건 3.3%를 원천징수하고 일당을 지급하면 되니 가장 부담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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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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