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가 2012년 12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집이나 직장에서 간단히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집을 사고 팔때나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도장을 파고 인감을 주민센터에 등록하고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발급을 받는 불편을 이제는 더이상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전산망 정부24(www.gov.kr)을 통해서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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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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