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정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1년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8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들에게 오는 13일 22시까지 소득,세액종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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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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