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일부터 헬스장을 비롯한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등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인 2주가 15일 0시를 기해서 종료되면서 11월 15일부터 백신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에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과 목욕탕은 계도기간이 1주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백신패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백신패스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백신패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2주가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헬스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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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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