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미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같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는 일을 장기적으로 하는 시간동안은 임의가입자로서 회사와 제가 소득의 9% 를 반씩 나눠서 4.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내게 되며 단기로 한달에 8일 이하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9%의 금액을 혼자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4.5% 의 금액을 납부해 주는 혜택이지만 의료보험을 포함하여 소득세까지 거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고 입금이 되다보니 아직도 많은 근로자분들은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하지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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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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