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지난 25일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차(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한가구당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1세대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는 동시 적용가능하며 1세대 2경형 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거나 1세대 1경형차와 경형차 이외의 차량 소유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1세대 2대의 차량의 경우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한대씩 총 2대의 경우만 적용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재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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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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